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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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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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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전문가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인 주석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주석서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판실무해설서"입니다.

 

성경에도 주석성경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정의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정의한 것이 법률주석서이며, 이는 곧 재판절차에서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재판절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3심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급심의 판례는 곧 하급심의 판례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는 해당 법령의 재판의 실무를 이끄는 지침서역할을 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 및 검찰 그리고 변호사들에게는 목사님의 성경처럼 필수도서이며 즉 바이블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법률 선진국이라하는 독일이나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본의 경우에도 기본법 및 기타 특별법 주석서의 집필은 법학계의 거대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필자가 판례의 흐름을 이끌어갈 최고위 재판실무자(대법원의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학계의 신망있는 대학교수, 법률유관기관 국장급이상)가 직접 집필하여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주석서는 양적으로는 방대한 분량이 간행되며, 질적으로는 바로 그 나라의 법률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에 설립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주석서 집필을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기본 6법의 주석서 간행을 마쳤을 정도로 방대하고 전문적인 도서가 바로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는 한번 집필되었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같은 법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그 개정된 법률에 대한 신속한 지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정판을 발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서란 재판실무자 또는 변호사들에게는 물론, 일반변호사도 손대기 어려운 기업법무 또는 행정법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점에서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 또는 기업의 법무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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